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★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
1.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
- 관련규정 : 도로교통법 제87조(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) 제1항, 제3항 개정
- 주요내용
○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,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
○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
- 시행일 : 2008. 6. 22.
2.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
- 관련규정 : 도로교통법 제80조(운전면허) 제1항 단서 신설
- 주요내용
○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
○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
- 시행일 : 2008. 6. 22.
3.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
- 관련규정 : 도로교통법 제80조(운전면허) 제5항 개정
- 주요내용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,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
○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
- 시행일 : 2008. 6. 22.
4. 제1종 대형·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
- 관련규정 : 도로교통법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제1항제6호 개정
- 주요내용 :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
- 시행일 : 2008. 6. 22.
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
1.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신설
-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
- 개정내용 : 과태료 부과 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송부·교부
- 시행일 : 2008. 6. 22.
2. 자진 납부 시 감경규정 신설
-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7항
- 개정내용 :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(20%이내) 규정 신설
※ 구체적인 감경비율은 과태료별로 체납률, 범칙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
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
- 시행일 : 2008. 6. 22.
3. 과태료납부 및 이의제기기간 등 연장
-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
- 개정내용
현재 과태료납부 고지 후 납부를 “30일 이내” 에서 “60일 이내” 로 연장
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관할 법원에 “지체 없이 통보” 하던 것을 “14일 이내
통보” 로 연장
- 시행일 : 2008. 6. 22.
4. 가산금·중가산금 부과규정 신설
-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1조제2항~제4항
- 개정내용 :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 및
체납처분 규정신설
- 시행일 : 2008. 6. 22.
★ 2종보통 7년무사고 1종보통 갱신
08.6.22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2종보통 10년무사고 1종보통 갱신 제도가 무사고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변경, 2종보통 7년무사고이면 1종보통면허로 갱신 08. 7.1(화)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○ 법개정 내용
무사고 경력 10년이 7년으로 변경됨
○ 신청 자격
2종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
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1종 면허 신체검사에
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1종 면허로 갱신
○ 구비 서류
- 2종 운전면허증
-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(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무배경 사진)
- 수수료 (신체검사비 5,000원 면허발급비 6,000원)
○ 신청 절차 : 경력확인 → 원서작성 → 신체검사 → 10년무사고 서류 접수 → 발급
○ 기타 문의 : ☎ 1577-1120